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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 Kyung Chu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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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안 소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4년 리디안의원 지정!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는데, 리디안의원도 이에 포함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란 인체 세포나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하여 첨단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첨단재생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리디안의원은 서류 검증 및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걸쳐 2024년 7월 15일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게 된 것이다.
지난 12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는데, 리디안의원도 이에 포함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란 인체 세포나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하여 첨단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첨단재생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리디안의원은 서류 검증 및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걸쳐 2024년 7월 15일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게 된 것이다.